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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 봉사활동시 참고 바랍니다.
1. 개인 봉사활동 연계서비스 1365포털, VMS, DOVOL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ㅇ 1365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붙임 파일 서식 탑재) ㅇ 1365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봉사활동 인정기관과 활동내용 확인)
2. 봉사활동 인정시간 ㅇ 학생봉사활동은 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 시간에 대해 인정함 ㅇ 평일 6교시 기준 2시간, 4교시 기준 4시간, 휴업일(토, 공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ㅇ 인정불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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