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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025.03.07


< 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신청 내용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및 가정학습(감염병 위기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신청 기간 : 횟수 제한 없이 총 합계 일수 20일간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보호자 담임


담임 학교장


보호자


보호자 담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종이 앱으로 담임에게 제출

학교장 심사 및 승인 통보

가정 및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에게 제출


 - 해외 교외체험학습 시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날짜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꼭 제출

 - 방학 중 해외 여행시에는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 꼭 제출


유의 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사전(최소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교육상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합니다.

   - 보고서 제출(종료 후 3일 이내) 후 면담을 통해 실제 교외체험학습 여부를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 신청서에 학습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학습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어학연수나 미인가 대안학교로 인한 결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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