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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 신청 내용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및 가정학습(감염병 위기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 신청 기간 : 횟수 제한 없이 총 합계 일수 20일간 ◎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 |
| 학교장 승인 |
| 교외체험학습 실시 |
| 보고서 제출 | 보호자 → 담임 |
| 담임 → 학교장 |
| 보호자 |
| 보호자 → 담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종이 앱으로 담임에게 제출 | ? | 학교장 심사 및 승인 통보 | ? | 가정 및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 | ?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에게 제출 |
- 해외 교외체험학습 시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날짜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꼭 제출 - 방학 중 해외 여행시에는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 꼭 제출
◎ 유의 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사전(최소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교육상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합니다. - 보고서 제출(종료 후 3일 이내) 후 면담을 통해 실제 교외체험학습 여부를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 신청서에 학습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학습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학교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어학연수나 미인가 대안학교로 인한 결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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