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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026.03.06

<202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본교에서는 가정 및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자 신청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잘 숙지하시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 및 방법 

◎ 신청 내용 : 가족동반여행친인척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및 가정학습(감염병 위기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 신청 기간 : 횟수 제한 없이 총 합계 일수 20일간

   

◎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보호자 → 담임


담임 → 학교장


보호자


보호자 → 담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종이 앱으로 담임에게 제출

학교장 심사 및 승인 통보

가정 및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에게 제출


해외 교외체험학습 시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날짜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승선표 등) 꼭 제출

방학 중 해외 여행시에는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 꼭 제출 


◎ 유의 사항

 󰋻교외체험학습은 사전(최소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육상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합니다.

 󰋻보고서 제출(종료 후 3일 이내) 후 면담을 통해 실제 교외체험학습 여부를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신청서에 학습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학습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어학연수나 미인가 대안학교로 인한 결석하는 경우



※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4

감 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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