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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작성자 손윤지 등록일 2024.03.0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신청 내용 가족동반여행친인척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및 가정학습(감염병 위기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2. 신청 기간 횟수 제한 없이 총 합계 일수 20일간


3. 신청 방법

 ① 학교종이 앱 ( 학교종이앱 - 학급 - 제출게시판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최소 3일 전)

 ② 학교장 심사 및 승인 통보

 ③ 가정 및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담임에게 제출 (3일 이내)


  * 해외 교외체험학습 시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날짜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승선표 등) 꼭 제출

     방학 중 해외 여행시에는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 꼭 제출

 

4. 유의 사항

 교외체험학습은 사전(최소 3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육상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합니다.

  - 보고서 제출(종료 후 3일 이내후 면담을 통해 실제 교외체험학습 여부를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 신청서에 학습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학습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5.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어학연수로 인한 결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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