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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마당부서별자료실행정실
성립전예산 서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되어 지는 사업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용할수 있는것이 성립전예산편성입니다.
예산이 교부되어 질 경우, 빠른시일내에 성립전예산편성 기안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 - 지자체지원 시보조금일경우
2 - 교육청지원 목적사업비일경우